환자 오지도 않았는데…진찰료 거짓 청구 12개 의료기관 ‘적발’

등록 2020.09.01 08:48:52 수정 2020.09.01 08:59:16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거짓청구 금액 총 10억900만원…“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정보 공표”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7곳, 한의원 3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등 총 12곳이다.

 

공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진료를 받았다고 서류를 꾸미고 구매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했다고 기록을 남기는 등 진찰료와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약을 처방하고 비용을 진료 당사자에게 징수했으면서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100만원을 청구했다 적발됐다.

 

의료기관 12곳의 거짓청구 금액은 총 10억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은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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