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영업행위 제재수위 두고 '초긴장'…삼성증권 ‘중대 기로’

등록 2026.03.18 08:00:01 수정 2026.03.18 08:26:4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금감원, 삼성증권 WM 조직 대상 검사 후 제재심 3차례 진행
투자성향 허위기재·절차 미준수 등 내부통제 위반 다수 확인
일부 영업점 업무정지 포함 중징계 가능성...직원 60여 명 징계 예정
발행어음 인가 최대 1년 제한 가능성...사업 확장 전략 차질 우려
제재 수위 따라 박종문 대표 향후 행보 등 경영진 인사 영향 주목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한 제재 심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내외부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 삼성증권이 추진 중인 발행어음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경영진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박종문 대표의 거취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적잖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제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제심의는 3차례로 진행됐으며, 현재 증선위 안건으로 대기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제재 절차와 관련해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세차례에 걸쳐 이미 마친 상태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세부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감독당국이 개별 회사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 수위가 증선위 안건 상정을 염두에 둔 만큼 영업정지 이상 중징계 수준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기관제재 수위는 중징계 우선순으로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삼성증권 주요 WM(자산관리) 조직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검사 대상에는 삼성타운금융센터와 SNI패밀리오피스 등 초고액자산가 중심 영업조직이 포함됐다.

 

검사 과정에서는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필수 안내 및 서류 누락, 내부 승인 절차 미준수, 기록 관리 부실 등 다수의 내부통제 위반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례는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전통보에는 기관 제재로 일부 영업점 업무정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대표이사와 WM부문장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직원 63명에 대한 징계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점 업무정지는 금융회사 제재 가운데서도 비교적 강도가 높은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내부통제 위반을 넘어 경영진 감독 책임을 묻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제재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상 영업점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1년간 신규 인가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추진해 왔지만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유령 배당’ 사고 등으로 인가가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내부통제 이슈까지 겹치면서 인가 일정이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경영진으로 향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대표이사는 단순한 결과 책임자가 아닌 내부통제 설계와 점검을 총괄하는 최종 관리 책임자로서 사고 발생 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박종문 대표의 행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에 삼성증권 측은 전 금감원 대관 인원을 언론 담당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문제는 금융회사 CEO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제재 수위와 최종 결과에 따라 박 대표의 향후 행보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 내부 사정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증권 박종문 대표와 관련해 “현재 제재심 이슈가 존재하지만, 그룹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절차가 남아 있어 형식적인 변수는 존재하나, 실제 인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말 인사에서 큰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인사 구도상 박 대표는 주요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여전히 유효한 위치에 있다”며 “결국 변수는 징계 수위보다는 그룹 의중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올해 초 금감원 대관 업무 담당자를 언론 담당으로 배치해, 이번 사항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부적으로 이번 사항을 중요시 보고 대응 차원에 배치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현재 언론담당 팀장은 과거 감독당국 대응 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록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발행어음 인가의 정책적 필요성이 강조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재 수위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순한 내부통제 이슈를 넘어 삼성증권의 중장기 전략과 IB 경쟁력, 그리고 경영진 체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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