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명 사상' 아파트에 불질러 살인한 안인득 "무기징역"

등록 2020.10.29 11:41:05 수정 2020.10.29 11:41:46
조인영 기자

 

【 청년일보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 청년일보=조인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