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투자 피해 분쟁조정' 법리 검토 착수

등록 2020.11.12 09:40:47 수정 2020.11.12 10:55:50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계약 취소 적용 여부 쟁점…적용 시 계약 무효 원금 100% 반환
투자자 계약 당시 없는 상품 제안해 착오 발생했다는 해석도 존재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제시 여부·변경가능성 고지 쟁점 예상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 공동 책임 방안도 검토 중
유관회사 동의 배상 비율 도출 난항…분쟁조정 선례도 전무
불완전 판매 적용 시 배상 비율 투자자 기대치 못 미쳐
금감원, 분쟁조정안 놓고 장고 돌입할 듯

 

【 청년일보 】 환매 중단으로 묶인 5천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10%에 채 못 미칠 수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안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이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방안과 유관회사 공동 책임 방안, 불완전판매 적용 방안 모두 난항이 예상되면서 금감원이 장고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을 위한 법률적 쟁점 사항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한 외부 법률 검토도 맡긴 상태다.

 

지난 10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65건이다. 최대 쟁점은 라임 일부 펀드에 적용됐던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맺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 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사기 펀드' 성격이 짙은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최대 판매사)이라는 점, NH투자증권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 때문에 이 같은 법리 적용 가능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옵티머스 펀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투자자들이 계약할 당시에 이미 '없는 상품'(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투자 제안을 해 착오가 발생했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펀드 계약체결 당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부실이 발생했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를 같은 사안으로 보긴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않다.

 

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확정적으로 제시됐는지, 변경 가능성이 고지됐었는지 등도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에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NH투자증권 이외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다만 분쟁조정에서의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안이 권고적 성격에 그쳐 다수의 금융회사가 인정할 만한 배상 비율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분쟁조정안은 모든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연내에는 법리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취소'나 '공동 책임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날 경우 '불완전 판매'에 따른 통상적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배상 비율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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