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하반기 특고·플랫폼 직종 고용보험 적용

등록 2020.12.23 11:28:16 수정 2020.12.23 11:28:40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산재보험,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적용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 가입 기준 근로시간서 소득으로 변경

 

【 청년일보 】 정부는 23일 내년 하반기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늘 발표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2019년 대비) 약 733만명 늘리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 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고·플랫폼업종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같은 해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직권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 기준도 변경한다. 오는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는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후 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로드맵 상세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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