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보험설계사 노조 합법 인정" 환영…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등록 2020.12.31 14:05:11 수정 2020.12.31 14:05:23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현행법과 달리 특수고용노동자는 설립신고증 교부 위해 긴 투쟁 해야"

 

【 청년일보 】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이 첫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20년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31일 보험설계사지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명의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471일만이다.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라는 이름으로 2000년 첫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는 "이번 신고필증 교부는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들의 노조 할 권리가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늦었지만 해를 넘기지 않은 정부의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사례를 들며 보험회사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난관을 예상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학습지 노조의 경우 대법원에서도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으나 회사는 계속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도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대리 운전노조의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아직도 전국에는 25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존재하며, 그들 중 대다수는 제대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며 "헌법 상(제33조 1항)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노동조합법(12조)에도 신고증 교부 규정이 있으나 현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길고 긴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무금융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약속하며, ILO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공약했고 올해 10월에는 민주노총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청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즉각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보험설계사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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