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등록 2018.04.23 14:09:28 수정 2018.04.23 14:09:28
이정우 기자 speed99@youthdaily.co.kr

대한민국 여권. <출처=외교부 홈페이지>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안내한다. 이에 따라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등의 국민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2017년도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다. 

우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외여행을 할 때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그리스 등은 일부 국가들은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등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근로활동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농·어업인 확인서 등도 근로활동 증빙자료로 인정해 농‧어업인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지원하는 통장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지방출입국사무소(출장소)나 시군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 경찰서를 찾아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가 확대되고, 귀농어업인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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