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매달 5만원 교통비' 지원...7월부터 '청년동행카드' 스타트

등록 2018.06.14 11:25:48 수정 2018.06.14 11:25:48
이정우 기자 speed99@youthdaily.co.kr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다음달부터 출퇴근이 쉽지 않은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5일부터 전국 842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만 15~34세)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은 청년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10월 이후 온라인시스템이 마련되면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별로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받게 되며, 지원이 확정된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신한카드)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며 "오는 2021년까지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공단 콜센터에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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