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NH투자증권 '금 무역펀드 환매 연기' 법정 공방

등록 2021.04.14 08:59:34 수정 2021.04.14 08:59:59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삼성생명, 원금의 50% 선 지급
NH투자증권, 홍콩 소송 준비 중
소송 기일 지정되지 않아 장기화 가능성

 

【 청년일보 】 금 무역금융펀드 연계 투자상품의 환매 연기 문제가 장기화 되며 판매사 삼성생명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 NH투자증권이 법정에 선다.

 

삼성생명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DLS' 환매 연기와 관련해 작년 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의 기초자산은 홍콩 자산운용사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WMG) 등이 금을 거래하는 무역업체에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단기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수익을 받는 구조로 설계된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다.

 

NH투자증권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DLS 610억원어치를 발행했고, 그 가운데 530억원이 삼성생명 신탁 채널(퍼시픽브릿지 골드 인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로 판매됐다.

 

작년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역업체의 자금난이 발생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지연했고, 곧 펀드환매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삼성생명에 전달했다.

 

NH투자증권은 당시 2021년 5월까지 환매하겠다고 일정을 조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지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송 전망에 관해선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내용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한 상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고객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콩 현지에서 법률회사를 선정해 펀드 운용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과 NH투자증권의 소송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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