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업계, 금소법 시행상황반 가동…"혼란 수습 목적"

등록 2021.04.15 10:35:59 수정 2021.04.15 10:36:06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애로사항 해소 분과, 법령해석·건의사항 5일 이내 회신 방침
매주 회신 현황 점검...회신 지연 지 사유·회신계획 통지
주요 질의사항·설명자료 금소법 전용게시판에 공개

 

【 청년일보 】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안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만들어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소법 시행 초기 일선 영업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수습하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시행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할 방침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회신 계획 등을 통지한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지원을 맡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 자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 금융업권 협회와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금융당국이 금소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5개 핵심영업규제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맡는다. 각 분과는 매달 말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상황반 회의는 이달 말에 열린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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