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론을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의 원금상환 유예 횟수가 늘어난다. 연체이자 감면 시 적용하는 가산이자율도 1%p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을 이용 중인 육아휴직자의 원금상환 유예 횟수를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 휴직자는 최대 3회·총 3년, 디딤돌대출은 최대 2회·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휴직 기간 소득이 감소한 육아 휴직자가 대출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환유예 횟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의 △거주지 △재직 중 또는 실직한 직장 소재지 △사업 중 또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인 경우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이상인 고객이 연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신청 시 적용되는 회차별 연체가산이자율도 1%포인트 낮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원금상환 유예와 연체이자 감면 확대가 취약·연체 차주의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