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2040세대 부담 ↓ㆍ 삶의 질 ↑'…근로자 혜택 극대화

등록 2018.07.05 14:46:27 수정 2018.07.05 14:46:27
이정우 기자 speed99@youthdaily.co.kr

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도 최대 1년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하루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부가 함께 산후관리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5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저출산 대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거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 

저출산 정책 대응방향. <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도 최대 1년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하루 1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나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후 1년간 하루 1~5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금도 하루 1시간 단축에 한해 통상임금 10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다만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인 2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경우는 100% 보전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임금도 통상임금의 80%(정부지원상한액 150만원)까지만 보전됐고 1시간 단축은 허락되지 않아 2~5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산후관리와 출산 초기 양육을 부부가 함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5일(유급 3일, 무급 2일)이었고 분할 사용도 할 수 없었다. 청구 시기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개선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유급 10일로 늘리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구 시기도 출산할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일 중 5일분의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은 통상임금 100%로 정하되 상한액은 월 200만원으로 잡았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지원액도 50만원 늘어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육아휴직 보너스제(소득대체율 100%)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1명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중요시하는 2040세대에 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저출산위원회에 따르면 2040세대의 절반 이상(58.3%)은 '워라밸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기준 30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2.5%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기업에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지원 인수인계 기간 기준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이 기간 중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액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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