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당부했다. 특히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중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차량을 소유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행지에서 교통편의를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렌터카 시장이 성장하면서 카셰어링, 일반 렌터카, 장기렌터카 등 시장이 이용 기간에 따라 세분화 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년 1월~2018년 5월)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 관려 피해구제 신청이 78.4%(6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신청(428건) 중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다.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1%(221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