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젬 사장 再 출국정지 처분...한국GM "자의적 행정처분, 법적 대응"

등록 2021.05.10 11:43:23 수정 2021.05.10 15:00:42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한국GM "지난달 출국정지 해제에도 자발적 귀국...출국금지 불필요"

 

【 청년일보 】 한국GM과 본사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검찰청이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 가능하다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게 재차 출국정지 조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GM은 "법 절차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9년 말부터 출국이 정지됐고, 출국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내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국GM은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사법권 남용은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기존 소송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해 정부 기관의 자원 낭비기도 하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달 초 출국 정지가 해제되자마자 차량용 반도체 수급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본사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GM은 "카젬 사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난달 미국 GM 본사로 출장갔다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며 출국금지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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