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이자율ㆍ비과세로 1239만원 혜택'...'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

등록 2018.07.25 15:19:15 수정 2018.07.25 15:19:15
이정우 기자 speed99@youthdaily.co.kr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쳥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제공=국토교통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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