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 한도를 당초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이 상품의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세법 개정에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 것은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단,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인정된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