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동건설 산업재해인 故 정순규 씨 사망과 관련 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경동건설 안전관리책임자 등 3명과 법인 2곳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JM건설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경동건설과 JM건설 법인에 대해 각 벌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
노동계 등 일각에서는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총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검찰이 경동건설과 JM건설 직원에게 금고 1년~징역 1년6개월, 경동건설 및 JM건설 법인에 각 1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사고 발생 경위 목격자는 없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지난 21일 오후2시 故 정순규 씨 유가족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기업 경동건설, 제대로 처벌하라. 故 정순규 산재사망 집행유예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검찰,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경동건설 역시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