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본사 비판 매장에 재료공급 차단..."甲스터치" 비판 목소리

등록 2021.08.18 17:14:51 수정 2021.08.18 17:16:38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본사 "점주협의회 안내문에 '허위사실' 적시한 점주 고발"
'혐의없음' 결론 내린 경찰 판단에도 지난달 계약해지 통보
점주 "계약 해지 부당...협의회 회장 관련한 조치인가" 항변

 

【 청년일보 】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맘스터치가 점주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물론 원부재료 공급까지 차단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의 황성구(63) 점주는 지난 14일 안내문을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영업을 중단한다"며 "본사로부터 원부재료 공급이 차단됐고, 인근 매장에서 빌려 쓰려 하니 빌려주면 해당 매장도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황 점주는 올해 3월 초 점주들끼리 매장 운영 비법을 공유하고, 본사에 어려움을 원활히 전달하고자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맘스터치 점주협의회 소개서에는 "본사는 가맹점과 상생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면서 "점주협의회를 창립하는 것은 힘을 합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사는 같은 달 22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점주협의회 회장인 황 점주를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본사는 안내문에서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대목, 그리고 '제품의 원가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하고 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맘스터치 가맹점 다수의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본사의 입장이다.

 

 

경찰은 본사의 고소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황 점주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본사는 황 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황 점주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본사에서는 초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는 제가 460여개 매장이 가입돼 있는 점주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인가"라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괘씸죄에 걸렸다는 주장인 셈이다.

 

맘스터치 본사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계약 위반에 따른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점주협의회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점주는 본사의 계약 해지에 맞서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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