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5% 이하 세액감면

등록 2019.01.07 13:30:29 수정 2019.01.07 13:30:29
문수인 기자 sooin@youthdaily.co.kr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서 '임대료 인상요건'이 신설된다. 

현재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4년간 임대한 사업자는 30%의 세액감면(8년 75%)을 받는다. 

여기에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세액감면을 그대로 받게 된다. 거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조치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으로 변경등록하면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단기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주택을 4년 임대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할 경우 기존에는 2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4년을 임대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50%(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공제받는다. 개정안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한도기간이 최대 5년에서 최대 4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을 8년 초과해 임대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최대 5년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계속해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되,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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