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등록 2022.01.20 14:00:17 수정 2022.01.20 14:00:33
박준영 기자 sicros@youthdaily.co.kr

구 대표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9명에는 각각 벌금 400~500만 원 선고

 

【 청년일보 】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구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그 중 4억 3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아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