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김용균법' 공포 의결

등록 2019.01.08 12:47:04 수정 2019.01.08 12:47:04
문수인 기자 sooin@youthdaily.co.kr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라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 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된다"라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토대"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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