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 약국 없는 ‘청소년 수련시설’, 앞으로 상비의약품 구비 가능해진다

복지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km 이내 약국 등이 없는 수련시설 특수장소로 지정해 의약품 접근성↑

2025.06.05 09:11:39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