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위생 관리 강화…선별포장 유통 25일 본격시행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받아
식약처·농림식품부, 가정용 달걀 위생 관리 강화…1년 계도기간 종료

2020.04.24 1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