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시행...MG손보, ‘운전자보험’ 가입 이벤트 진행

등록 2022.07.12 18:23:43 수정 2022.07.12 18:23:5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운전자 책임 확대 필요성↑

 

【 청년일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말까지 운전자보험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텔레마케팅(TM)을 통해 ‘하이패스 운전자보험’ 또는 ‘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에 가입한 전원에게 GS칼텍스 주유권 1만원권을 증정하는 내용이다. MG손보 보험상품몰에 상담 신청을 남기거나, 상담 전용 번호로 전화해 참여할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돼 운전자의 책임이 확대됐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물론 스쿨존 보행자 보호 의무도 확대됨에 따라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MG손보의 대표 운전자보험인 ‘하이패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 및 벌금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스쿨존 교통사고 보장뿐 아니라 음주, 뺑소니, 무면허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은 운전자 필수 보장 외에도 개인형 이동수단(PM), 자전거 사고, 해외여행 중 안전 사고 및 휴대품 손해 등 일상 생활 속 필요한 보장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MG손보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높아졌다”며,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 MG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이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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