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 등 KFS 3건 제정

등록 2022.12.22 16:21:26 수정 2022.12.22 16:21:3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폐기물 처리시설 및 상업용 주방시설 방화기준 제정

 

【 청년일보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강영구)는 2022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Korea Fire Safety Standards) 총괄위원회를 열고‘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등 3개의 기준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FS는 협회가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며, 지금까지 모두 82개의 기준을 제정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설비의 화재위험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상당수의 충전설비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원인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에 설치되는 충전설비에 대해 사용자들의 체감 위험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안전기준에서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 시 신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지하 2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환경 쓰레기 관리에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방화기준 및 최근 공유 주방 등 형태가 다양화되는 상업용 주방시설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하였다.


협회 관계자는“이번에 새로 제정한 KFS가 전기차 충전설비 등 화재위험이 큰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작업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KF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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