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검찰,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기소

등록 2023.01.18 18:03:01 수정 2023.01.18 18:03:1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같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정 과장은 검찰에서 추가로 입건됐다.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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