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았다. 별도의 외부 감사 기구를 설립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는 한편, 중앙회장 선거 방식에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 개혁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를 수행할 별도의 특수법인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중앙회 내부에 분산되어 있던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 및 자회사까지 확대해 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중앙회장이 지주나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의 겸직도 금지된다.
자금과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회원조합 지원 자금은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 제도 등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는 반복되는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고 조합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 확대 등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정 관계자는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내부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는 즉시 입법을 추진하고 선거제도 개선은 추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