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한화투자증권[00353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00만원도 부과했다.
김두환 기자 cub11@naver.com
[청년일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한화투자증권[00353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으로 400만원도 부과했다.
김두환 기자 cub11@naver.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