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거래소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추진 기업이 법인격 소멸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규정을 개정,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비상장 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통해 상장한 뒤에도 기존 법인격(업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인 스팩은 기존에는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는 방식만 허용됐다. 이때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비상장기업의 법인격은 소멸해 스팩에 흡수된다.
이로 인해 기존 비상장기업의 경우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법인변경 절차 진행 기간에 입찰 참여가 중단되어 영업 차질을 겪기도 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존 비상장 기업은 존속 법인으로 남아 법인격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는 합병방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합병 추진 기업은 기존과 같은 스팩 존속 방식과 스팩 소멸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스팩 소멸 합병도 적격합병 범위에 포함돼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6일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 소멸 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 개선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개정 상장 규정도 시행된다.
또한 거래소는 2005년 제정 뒤 여러 번 개정을 거치며 복잡하고 불명확해진 규정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전부개정안'도 10월 중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