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라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정

등록 2020.06.19 18:06:54 수정 2020.06.19 18:07:18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신라젠 상장폐지도 가능

 

【 청년일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도 가능하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이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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