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불공정 거래 논란...한국거래소 "예의주시"

등록 2022.01.04 15:02:52 수정 2022.01.04 15:03:0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투자조합들 지분율 급감...불공정거래 여부 파악 중

 

【 청년일보 】한국거래소는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 대주주 주식 처분과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의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가 지난해 6월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다. 

 

한국거래소는 4일 초소형 전기차 생산업체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디엠에이치, 에스엘에이치, 노마드아이비, 아임홀딩스, 스타라이트 등 투자조합 5곳은 지난해 5∼7월 기존 최대주주인 이순종 전 대표와 특수관계인 5명의 에디슨EV 주식 213만여 주를 사들인 뒤 몇 달 후 처분했다.

 

투자조합 5곳의 지분율은 5월 말 기준 34.8%에서 8월 초 11.0%로 낮아졌다. 디엠에이치는 에디슨EV 보유 지분이 지난해 5월 30일 9.5%에서 한 달여 뒤인 7월 9일 0.96%에 불과했다. 아임홀딩스은 비슷한 기간 보유하던 5.49%의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천원대에 불과하던 에디슨EV의 주가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설이 나오자 폭등했다. 주가는 지난해 6월 한 달 간 340% 넘게 뛰어 같은 해 11월 장중 8만2천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먹튀 부분이다. 주가 급등을 틈타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식을 팔았다고 해도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른바 먹튀 주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51조 때문이다.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이나 조합이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투자한 기업 주식을 1년간 보유(보호예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투자조합의 경우 최대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16.67%)를 넘는 규모지만 6곳이 지분을 나눠 가진 탓에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에 보호예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소액 투자의 피해 우려는 남아 논란이 인다. 에디슨EV의 개인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만2445명으로, 2020년 말(5155명)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작년부터 뉴스, 공시, 주가 흐름 등 부정거래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드러났다"며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