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KDB생명(대표이사 임승태)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숨은 금융재산 발생 예방의 일환으로 ‘고객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KDB생명은 고객의 숨은 금융 재산 현황을 분석하여 금융 재산의 종류 별로 대(對)고객 안내 시기와 안내 방법을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하고, 전담 조직 세팅 및 서비스 체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숨은 금융 재산 중 보험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도(분할) 보험금,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 및 기타 사망 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KDB생명은 ▶ 중도(분할) 보험금과 만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대상 고객에게 알림톡과 우편,콜센터를 통한 안내를 적기에 시행, 고객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보험 계약의 해지 또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해약 환급금과 만기 보험금 같은 휴면 보험금의 경우, 관련 안내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한다. ▶ 휴면 보험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 시, 지정 계좌를 등록해 자동 송금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고객 숨은 금융 재산 발생 리스트를 KDB생명 영업지원 플랫폼, ‘스마트온(Smart-On)’에 공지해 FC들이 영업 현장에서 해당 리스트를 활용해 고객 안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고객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강화’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KDB생명이 선포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의 일환이다”며, “KDB생명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모든 고객이 이번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금융 재산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