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임원진, '일감 몰아주기' 유죄…대법원 판결 확정

등록 2024.04.03 09:53:59 수정 2024.04.03 09:53:59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박태영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계열사 끼워넣기로 부당지원한 혐의

 

【 청년일보 】 하이트진로 임원진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사실상 유죄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원심은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유지됐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넣는 등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및 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익을 낼 수 있게 했고,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1심 법원은 서해인사이트 매각 지원을 제외한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알루미늄 코일 관련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사장과 김 대표가 삼광글라스에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봤는데, 당시 공정거래법으로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다만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정도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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