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 청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등록 2024.04.19 09:33:34 수정 2024.04.19 09:33:46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충북 청주 아파트 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
노동부·경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조사중

 

【 청년일보 】 한화 건설부문이 충북 청주시에 시공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노동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인양 작업 도중 추락한 거푸집에 맞아 숨졌다. 


이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및 산업언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 및 안전보건 관리 조치 미흡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사고원인에 대해서 노동부와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현장 중지 여부 및 중지 범위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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