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3년만에"…법원, SKT '5G 품질' 손배소 1심 판결 '촉각'

등록 2024.04.25 08:00:00 수정 2024.04.25 08:00:04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LTE보다 네트워크 속도 빠르다 홍보 믿고 요금제 가입했지만
일부 이용자들, 통신사 홍보와 달리 늦고 지역도 제한 '기망'
지난 2021년 4월 "요금 반환 및 위자급 달라" 손배소 제기
공정위, '과장광고' 인정...이통 3사에 과징금 336억원 부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예정 속 양측간 손배소 판결 '촉각'

 

【 청년일보 】 지난 2021년부터 불거진 '5G 서비스 품질 논란'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이하 SKT)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3년 만이다.

 

25일 통신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 등 200여 명이 S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이용자들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후 네트워크 불안정 및 끊김 현상 지속되면서 통신사가 과장 및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용자들은 SKT가 기존 LTE보다 네트워크 서비스가 기존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보장한다며 5G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게 쟁점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2021년 4월께 SKT의 홍보로 인해 기존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지금까지 납부해온 통신요금을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이용자) 측은 "피고측인 SKT가 5G 서비스를 LTE 비교 20배 빠른 서비스로 소개한 반면 속도 지연이나 서비스 불가 지역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 하지 않았다"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SKT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항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구나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초 1심 판결이 지난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5G 과장광고' 처분 결과를 감안하겠다는 입장에 선고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SKT를 포함한 KT,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T 168억2천900만원 ▲KT 139억3천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제재 방침에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며 '실제 속도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표시한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3사는 내부 검토 끝에 지난해 8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소송건 같은 경우 5G 서비스 품질로 인해 소비자들이 물질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게 쟁점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다소 SKT 측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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