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통신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에만 적용되는 유보신고제를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려면 정부에 먼저 신고한 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T에만 적용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보신고제 범위 확대에 대해 묻자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 확보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원가 자료 제출의무 강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T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도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