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영섭 KT 대표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이유로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영섭 KT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훈기 과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위반해 귀책사유가 있으며, 번호이동을 하는 모든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피해 고객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KT는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기가바이트(GB) 제공,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 교체 비용 지원을 29일 발표했다.
통신 요금 할인은 월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KT는 보상 대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 추가 문자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 및 유사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2천여 개 매장을 '안전 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 안심 보험'을 3년간 제공한다.
아울러 해킹 문제 등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