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T의 해킹사고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이에 SKT 측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