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한은행은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의 생활비를 줄여주기 위해 공과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올해 6∼11월 중 신한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을 새로 받고 같은 기간 관리비·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의 이체 내역이 1건 이상 존재하는 고객이다.
'신한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받은 해당 조건 대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오는 12월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공과금 지원금 10만원을 받는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과금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