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고통분담"...MG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등록 2024.07.22 15:03:43 수정 2024.07.22 15:03:54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긴급자급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오는 22일부터 최근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피해지역에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집중호우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하여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시 최고 2%의 범위 내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수해 피해 고객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사실확인서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접수는 이날부터 8월. 3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되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