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편법대출' 관여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등록 2024.07.30 09:00:21 수정 2024.07.30 09:00:3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25∼26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11억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천만원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의결된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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