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 가담' 933억원 불법대출...경찰, 공범 109명 송치

등록 2024.10.24 17:15:56 수정 2024.10.24 17:16:08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214억 추가 불법 대출 적발…113억 기소 전 몰수 추징

 

【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 직원이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33명을 추가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임원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관련자 10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에 이들과 공모한 일당 33명을 추가로 검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전국 각지 부동산 36개에 대한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허위 차주를 앞세워 약 214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대출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의뢰 받고 A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매수했다. 

 

아울러 B씨는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하며 허위 차주를 모집했다. 

 

이후 사전 섭외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리고 A씨는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사전 섭외된 감정평가사에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부동산 물건들이 지역 시세나 과거 실거래가 등을 고려했을 때 가치가 보통 20∼30% 이상, 많게는 50% 가까이 부풀려졌다고 봤다.

 

예컨대 창원 중고차 단지의 한 호실의 경우 시장 평가 가격은 7억 5천만원이었으나 대출 때는 9억 이상 가치로 평가됐다.

 

경찰은 현재 범죄 수익금 약 113억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한 상태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의 검사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현재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고 해당 금고의 합병을 진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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