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806067135_34129c.jpg)
【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근거로 최근 10년간 2조4천억원가량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대출비중이 늘어난 것은 비조합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최근 10년(2015∼2024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2조3천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천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천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천49억원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회원이 아닌 일반 고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작년 말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천944억원으로, 전체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90조8천796억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원(8.2%)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 잔액은 50조원대로 큰 변화가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 실태·관리 공시체계에서 다른 상호금융과 달리 제외돼 왔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만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과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허 의원은 꼬집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수치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대출 비중은 41.4%, 수협은 5.3%, 산림조합은 9.0%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이미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모와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대출잔액은 비회원 비중이 높지만, 이는 기업대출 등 비회원 대출의 건별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