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 접수...최대 5년 가능

등록 2024.08.16 08:59:38 수정 2024.08.16 08:59:48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가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60회차)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과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후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 등이 전면 폐지돼 지원 대상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됐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5년 더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상환 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대표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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