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 조정' 역대 최다 참여 '티메프 사태'…성립 전망 '촉각'

등록 2024.08.18 08:51:20 수정 2024.08.18 08:51:37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성립률 42.9%
대규모 피해 구제 가능 여부에 '주목'
상품권 조정 신청 참여 1만명 넘을 듯

 

【 청년일보 】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해 집단분쟁 조정 신청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조정 과정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단분쟁 조정 성립률이 전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이전 사례들로 인해 이번에도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 유형의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때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이를 통해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티메프 사건까지 총 2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으며, 25건은 신청 취하나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며, 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에 불과하다. 이는 개별 사건의 조정 성립률(7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 성립률이 개별 사건보다 낮지만, 한 번 성립이 이뤄지면 대규모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0년 하나투어를 통해 아에로멕시코 항공권을 예약한 소비자 135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환불을 받지 못하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와 항공사에 공동책임을 물어 1억6천여만원의 환급금 지급을 결정했고, 하나투어가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2022년에는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된 아기 욕조 사용 소비자 1천287가구 중 851가구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각 가구당 5만원씩 보상받은 사례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집단분쟁 조정 사건으로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5천804명)과 티메프의 여행 상품 미환불 사건(9천28명)이 있다. 특히 티메프 사건의 경우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19일부터 티메프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참여 인원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조정안이 도출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정 절차는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어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모든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 사건에서 소비자원은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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