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분쟁조정 접수…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등록 2024.08.19 10:30:10 수정 2024.08.19 10:36:04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티몬캐시·위메프포인트·기프티콘·외식 상품권 등 신청

 

【 청년일보 】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이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19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다만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으로 구별된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다. 다만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혀 있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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