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반대의견 국회 제출

등록 2024.09.24 09:04:33 수정 2024.09.24 09:04:48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가맹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화 조항 등 신중 검토 요청

 

【 청년일보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폐지, 가맹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화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현행 10년 내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개정안 통과 시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가맹거래가 유일해 진다고 설명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 있고,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통과 시 사실상 종신 계약이 가능해져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경협은 가맹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화도 반대했다.

 

개정안은 사업자단체가 계약 변경 등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은 가맹본부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라는 입장이다.

 

대다수 가맹본부가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사업자단체보다 열등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의권을 통해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경협은 대리점법 개정안에 신설된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된 가맹사업자의 경우 재화·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지만, 대리점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단체를 구성할 경우 가격 담합 우려가 있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의원 발의안에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면서 "최근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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