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전공 교수 60%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등록 2024.09.25 06:00:00 수정 2024.09.25 06:00:07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한경협, '상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 청년일보 】 전국 대학교의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62.6%)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음(40.3%)이 가장 높았다. 이어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조항 이미 존재(8.1%) 등의 순이었다.

 

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은 기존 회사법을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5.7%로 '긍정적'이라는 의견 34.3%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아 대다수 상법 전공 교수들은 상법을 개정하는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이유'로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이 49.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 근로자 등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9.2%)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위축(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다수의 상법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면서 "해외사례가 사실상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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