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BBQ그룹 회장, 1심 벌금 3천만원 선고

등록 2024.10.17 17:30:34 수정 2024.10.17 17:38:19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윤 회장,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 청년일보 】 지주회사 자금을 가족회사에 대여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된 점,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지난 2013~2016년 그의 개인 회사 J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지난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해당 사건은 경쟁사인 bhc치킨이 지난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2억1천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가 아쉬운 마음"이라며 "항소를 통해 모든 대여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