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법정관리인 "두곳이 인수의향서…영업재개 준비 마쳐"

등록 2024.12.04 17:44:02 수정 2024.12.04 17:44:12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M&A가 판매자 피해 회복 위한 유일한 수단"

 

【 청년일보 】 조인철 법정관리인은 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에서 '티메프 영업 재개·M&A(인수합병) 성공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영업재개 준비를 마무리하고 M&A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관리인은 M&A와 관련해 "두 곳에서 인수 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태"라고 공개하고 "현재로선 M&A만이 판매자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관리인은 이르면 이달 중 M&A를 성사하고 내년 2∼3월 매각 대금을 활용한 피해 회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다만, LOI를 제출한 곳과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매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티메프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티메프 실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해 서울회생법원에 보고하는 조사위원도 맡고 있다.

 

그는 티메프를 묶어 한 번에 매각하는 게 내부적으로 수립한 M&A 기본 원칙이라며 M&A가 성사되면 매각대금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관리인은 또 티메프는 현재 영업 재개 준비가 완료된 단계라면서 판매자와 카드사, PG(결제대행)사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영업 재개를 위한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자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산 주기도 판매 후 최대 7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미정산 사태 당시 문제가 된 티메프의 2차 PG사 역할도 제거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시스템 아래 업계 최저 수준의 판매자 수수료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조 관리인은 "영업 재개는 M&A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매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매각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영업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Y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판매자 피해 보상을 위해 M&A를 통한 기업 존속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은 1조3천431억원이며 피해 판매자 수는 약 5만5천명이다. 소비자 미환불액은 1천254억원, 피해자 규모는 약 46만명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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